저는 집 주인 입장이구요(아파트) - 2021년 첫 세입자에게 5억으로 전세를 주었습니다.(당시 그 동네 전세 시세 5억) - 2023년 코로나등의 이유로 1차 갱신때 세입자가 5억을 요청해서, 또 5억으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당시 동네 전세 4~4.5억) - 2025년 2차 갱신 시기가 되었고 "계약시점 시세에 맞춰 계약 연장을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지금 동네 시세가 5.3억~6억 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이번 2차 갱신에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 받는게 일반적인 건가요? 결론 **첫 전세가격 + 1차 갱신시기 = 2회 모두 5억으로 전세가 유지 => 이 경우 임차인이 이번 2차 갱신 때 "갱신권 청구(5% 룰)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시세 보고 대충 올려 받으면 되는건가요? 생애 첫 내집 마련, 첫 세입자 케이스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