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에게 법무사 (?)를 통해서 서류 작성 후 약 일억 오천만 원 정도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번 연도 7월경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을 빌려주었고 계약서, 공증(?) 상 이번 연도 2월에 돈을 받기로 하였지만 받지 못하여 6월경 법무사 통해서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여기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합의가 안될 시 제가 여기서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해배상 소송 혹은 강제경매 신청까지 가능할까요?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은 부동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