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대출이 많은 집을 덜컥 월세(전세조금과 월세많이)로 살게되었습니다. 2. 재계약시 이사가기 싫어, 전세로 전환했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3.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임차인인 너는 권리배당을 신청해라고 해서 권리배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1순위가 아니래요. 저는 살고는 있고 확정일자도 있긴하지만 저보다 앞서서 대출을 이미 받아서, 그들의 1순위라고 하더라구요. 4. 매각결정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최저 매각가격이 4회차에 거쳐 안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경매사건을 검색하면 청구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번째 경매부터는 청구금액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습니다. 궁금한것. 1)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청구금액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경매금액과 더불어서 청구금액도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이 부담하나요? 2) 만약에 경매가 3회차 4회차까지 가면 경매금액이 제 전세금보다 훨씬 작게 되는데, 이때는 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건가요? 혹시 권리배당금에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요구를 하게 되나요? 3) 기존 계약서의 전세기간 동안에는 제가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쫓겨나나요? 혹시 출근한사이 짐 내다가 어디다 맡겨놓고 가져가라고 한다고도 하던데,,,그런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조금의 지식이라도 나눠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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