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비트코인 갤러리

제목재산권 제한 입법2025-05-22 17:45
작성자

임대 사업자 하시는분들은 매도시 임차인에게 매수 우선권을 줘야 하고 매도 가격도 주변 시세가 아닌 임차인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으로만 매도해야 하네요.  임대사업 하시는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될듯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X5V0E4E2C5D1C1C4A2I0J5H3I6G1

#비트코인 갤러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