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하시는분들은 매도시 임차인에게 매수 우선권을 줘야 하고 매도 가격도 주변 시세가 아닌 임차인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으로만 매도해야 하네요. 임대사업 하시는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될듯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X5V0E4E2C5D1C1C4A2I0J5H3I6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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