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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인 관련주] 위메이드, "8400억원 로열티 미지급" 中 게임사 비판2025-05-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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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8400억원 로열티 미지급" 中 게임사 비판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로부터 8400억원에 이르는 게임 로열티를 편취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사옥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인기 게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을 두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관련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성취게임즈는 지난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위메이드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는 성취게임즈는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을 제공했지만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위메이드 측의 중재 제기에 지난 2023년 성취게임즈가 15억위안(한화 3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액토즈소프트도 연대 책임으로 1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지속되는 미지급에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도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게임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3종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CC 중재를 통해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남월전기에 대해 960억원의 미지급 로열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성전가에서는 3400억원, 전기래료에서는 1000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게임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에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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