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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갤러리

제목[분쟁] 이럴경우 제가 이런 행동 해도되나요?2025-05-21 21:47
작성자

20년 10월 2억9천 전세줌

22년 재갱신연장 그래도 2억9천으로 함

대신 재갱신 계약서는 그대로 전세2억9천으로하되

월세를 구두로 23만원 받기로함

(25불렀는데 연말정산안하는 조건으로 23으로 내림)

1년치 23*12 받았고

23년 10월에 23만 *12를 또 받아야하는데

얘네들이 어디에도 그런 문구없고

줘야할 의무를 모르겠다고 긴장문 남기고 잠수탐

24년 10월 이젠 내보내려하는데

내가 23만원을 다 받을 순 없을거같고

부동산아줌마는 ㅈㅒ네가 줄 생각이없으니

원래2억9천에 5%만 올릴수 있었으니 1500만원이라생각하고 천만원당 오만원으로 15만원이라 측정 후

차액 약 88만받으면 문제없을거같다는데

은행 풀대출인 세입자라 내가 은행에 입금해야하는데

이얘기 은행에하고 차액빼고 입금해도 될까요?

ㅡㅡㅡㅡ세입자가 이 글 남기고 잠수 23만원받은 증거는 이 메세지 뿐 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구하신 금액에 대한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재계약당시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면,

1. 전세보증금 2.9억에 대한 5%이내 인상조건으로 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진행

→ 계약서상의 조항에만 해당내용으로 기제 후 230,000원/월에 대한 월세 현금 지불 요청

2. 기존 요구하셨던 금액 250,000원/월에서 1년치 완납과 향후 5년간 연말정산 월세 납부금 

미신고 조건으로 20,000원/월 감액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계약임을 인지했으나 강행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제가 무상으로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 저만 불합리한 조건을 전부 수긍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며 유선으로 요구하신 금액 지불에 대해서 어디에도 명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 업무상 출장중에 있어 유선 통화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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