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좀 더 남았구요. 신혼집계약을 할때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혼집은 2월5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다음세입자를 못구했을때,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럼 형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한 후, 저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갖춰질까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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