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내일 법무사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 신청하고 확인증(?)을 보내 준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은 언제 내어 주어야 하나요?
그리구 임대인 인감 같은데 필요 하나요?(인터넷은 필요 하다 되어 잇는데 따로 요구를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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