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보증금 입금이 되고있지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2건이 올라가있네요. 저도 해야할 것 같은데, 1. 법무사비용 보통 얼마나하나요? 제가 전체 보증금 중 80%만 받으면되는데, 늦어지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2. 이자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3. 법무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임대인이 아무래도 빨리 줄 것 같진않아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싶습니다. 경험있으신 분 짧은 의견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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