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카페에 맞는 글은 아니지만 하루종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을 찾을수 없어 제가 즐겨보는 카페에 글 남깁니다 ㅜㅜ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왔는데요 처음에 없었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 근저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 3천여만원 잡혔습니다 임대관리센터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이 가입되어있어 전액보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좋은일이 생겨 혹시나 골치아파질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경우가 임대아파트에서 흔한일인가요? 혹시나 보증금을 못지킬까봐 당장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이드는데요 어떤분은 공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이라 걱정안해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재계약서엔 선순위 근저당 있음 이라고 표기되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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