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임대차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는데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기타등등을 합쳐서 집값의 70프로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예를 들어 5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임대보증금은 2억을 넘지 못한다는? 대충 들었을 땐 임대보증금이 적으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같지만, 레버리지 많은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모험인데. 집값이 한해 한해 어찌될지 모르고. 그러다 집값이 폭락한다면 역전세가 나타날 거고. 그냥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아니면 월세 살란 얘기네요. 이따구 법안이 과연 어찌될지? ㆍ ㆍ ㆍ 라고 어제 적었드만, 결국 폐지되었다네요? 진짜 할많하않이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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