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번더 입력) → 양도세 신고 방법 질문 드립니다. 내용 → 해외주식 A증권사는 차익이 100만원, B증권사는 1000만원인경우 비과세 250 -100(A증권사) = 150만원 해서. B증줭사 수익 1000-150 = 850만원 대해서만 A증권사 자료는 빼고, B증권사 PDF 파일만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A,B 증권사 PDF 파일 자료 및 차액내역 전부 첨부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대행 기간 지나버려서 머리아프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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