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다가 전용도로가 끝나서 일반도로 갔는데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호대기중인 차에 부딪혔어요
이런경우 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에 탑승했을때만 받을 수 있는지 이런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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