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5천만원 시골 전원주택을 보증금500 월33
임대계약을 제 명의로했는데요.
이 시골집이 건물은 아버지명의로되어있고 토지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동거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시골 전원주택집 임대차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신고해야할 의무가 저한테있는건지요
임대 월세가 적어서 소득신고 굳이 안해도된다는말이있던데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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