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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요즘 20~30대 가상자산 거래자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공유드려요2025-05-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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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나 불공정거래로 조사받은 사람들 중에 20~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특히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 이후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런 추세를 보고 주의사항을 따로 안내했다고 해서 내용 공유드려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예방조치를 받은 사람들 중 약 52%가 20~30대였다고 합니다. 이 '예방조치'라는 건 거래소가 거래량이나 주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 해당 유저의 주문 수량이나 빈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조사 대상자들 대부분은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사람들이고, "위법인지 몰랐다"거나 "단순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감원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바뀐 법이나 기준을 잘 모른 채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들을 안내했어요.

예를 들면, 자동매매(API)를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일부러 고가에 매수주문을 몰아서 넣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타이밍에 본인이 들고 있던 물량을 파는 식이에요.

또 미리 가상자산을 매집해놓고 자신이 직접 사고파는 체결을 반복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 누군가와 사전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짜고 거래를 미리 약속한 '통정매매'도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하거나, SNS 등에 특정 코인을 추천하면서 본인은 이미 매수해놓는 행위도 모두 불공정거래로 처벌 대상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일에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몰랐다"거나 "다들 그렇게 하길래 따라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 거래소들도 이런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거래량이나 가격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사전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조치 순으로 조치가 진행돼요. 이게 반복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안내가 오면 꼭 내용을 확인하고 유사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도 거래소의 감시 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있고, 직접 조사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면 이런 내용 꼭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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