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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월세] 미주미 선생님들 신축 아파트 임대 이런 경우? 2025-05-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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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지방 신축 아파트를 세컨 하우스 용도로 

월세 임차 했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을 초과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 놓았고요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아파트 집단 대출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입을 옮겨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집주인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니 

협조해 주고 싶은데 

혹시 이럴 경우 

전입을 얼마 동안 빼줘야 하는건가요 

신축 아파트라 아직 등기도 없어요 

또 대출이 실행되면 제가 2순위가 될텐데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경험 있으신

임대인 임차인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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