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민주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전세,월세)를 준 주택은 매각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야 한다. 2. 판매가격은 둘이 정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값으로 정함 법률은 통과되면 6개월후부터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권때 집값 폭등하면서 혜택준다고 전월세 준 사람들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다 했을 것이니,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법이 시행될 지, 본인은 해당이 되는지, 시행되면 당분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 기사가 아직 안나왔는데 지금 찌라시 돌고 있으니 내일 정도면 몇개 나올 것 같네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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