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아파트 7억짜리가 있는데 1억8천은 대출금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9억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고싶은데 알아보니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취득세를 아내가 내야하는데
대출금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취득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3.5%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7억-1억8천) ÷ 2 × 3.5% = 910만원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팁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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