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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갤러리

제목그 바보같은 임대차법 발의안이요~2025-05-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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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임대차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는데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기타등등을 합쳐서 집값의 70프로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예를 들어 5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임대보증금은 2억을 넘지 못한다는?

대충 들었을 땐 임대보증금이 적으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같지만, 레버리지 많은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모험인데.

집값이 한해 한해 어찌될지 모르고.

그러다 집값이 폭락한다면 역전세가 나타날 거고.

그냥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아니면 월세 살란 얘기네요.

이따구 법안이 과연 어찌될지?

라고 어제 적었드만, 결국 폐지되었다네요?

진짜 할많하않이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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