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기간이 남은 원룸 임차인입니다. 금일 건물이 매도되어 새 임대인 사장님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경우, 부동산을 안 끼고 직접 작성하는건가요? 그럼 새 소유주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룸이라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할테니 나가라고 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나 싶어서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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